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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8. 9. 기준 】

1.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이유(근거 법령)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이유
(근거 법령)
감사관 공직자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행정과 인사정보
  • 공무원 징계위원회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보안업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징수과 지방세 부과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및 제132조
스마트도시과 통계조사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정보통신과 통신비밀 정보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 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
  •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 제6항
긴급복지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환경관리과 환경분쟁 조정
  •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절차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농축산과 가축 전염병 관리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보건행정과 질병 관리
  • 에이즈검사 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의2제1항
여성가족과 상담 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ㆍ치료,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등 관련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ㆍ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전부서 비상대비 계획
  • 을지훈련,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업무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 등 관련문서
  • 전시인력 동원 및 민방위경보시설 등 관련정보 전시예산 편성 세부내역
주요행사 정보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행정과 보안 및 비밀
  •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행정과
회계과
청사방호 관련 정보
  • 청사방호 관련정보
  • 청사시설 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위치 등에 관한 정보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 관련문서
민방위 경보
  •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현황, 민방위경보 훈련 관련 문서, 민방위경보통제실 구성도
시민안전과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 관리
  • 민방위 지휘통계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 예비군 관련 각종 문건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전부서 수사 관련 정보
  • 방화, 실화 및 우범자단속계획 등 시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범죄, 위법, 부당행위 등의 통보자 명단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명단
주요시설 관리
  • 청사건축물 등의 경비(警備) 위탁내용
  • 범죄 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 등에 관한 정보
보상 관련
  •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 관련 정보 등
행정과
민원여권과
인감, 주민등록 등 관리
  • 인감, 여권, 주민등록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과
시민안전과
방범, 방재업무
  •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방해가 되는 정보
보건행정과 마약류 관리정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정보

4. 재판, 수사, 범죄예방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수사, 범죄예방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전부서 심판, 소송수행
  • 행정소송 등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감사관 감사업무 수행
  • 공무원 등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 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5. 감사, 감독, 계약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 감독, 계약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전부서 단속 및 지도점검
  •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단속계획
법령입안 정보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법안 등은 공개 원칙)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회의, 의견교환 기록)
  •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있는 각종 회의관련 자료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기술정보
감사관 감사관련 정보
  •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사항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처분지시서
행정과 인사관련 정보
  •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시험관련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회계과
특별회계부서
계약 및 입찰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 설계도 등)

6.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전 부서 개인정보 보호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민원사무 처리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가능한 경우 포함(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공무원 등 인적 사항 특정공무원 및 각종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특정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행정과 인사관리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시험관리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스마트 도시과 개인영상정보
  •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을 위한 CCTV 영상자료, 영상정보 청구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의 인적사항

7.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전부서 법인 등 관리
  •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영업상의 정보
  •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조금지원 단체
  •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 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부서명 단위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전부서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개발계획 및 부동산 개발계획 등
도시계획과 각종 입안정보
  • 도시기본계획 결정 및 택지개발 예정지역 입안정보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정보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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