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비공개 이유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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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공직자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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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행정과 | 인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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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제20조 |
보안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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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24조 | |
세무과, 징수과 | 지방세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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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6조 및 제132조 |
스마트도시과 | 통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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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3조 |
정보통신과 | 통신비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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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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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 제6항 |
긴급복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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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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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환경분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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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농축산과 | 가축 전염병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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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
보건행정과 | 질병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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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의2제1항 |
여성가족과 | 상담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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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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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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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비상대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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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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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보안 및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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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회계과 |
청사방호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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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과 | 민방위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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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 정보통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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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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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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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수사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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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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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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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민원여권과 |
인감, 주민등록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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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시민안전과 |
방범, 방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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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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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마약류 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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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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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심판, 소송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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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감사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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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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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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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단속 및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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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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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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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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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감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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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인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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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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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특별회계부서 |
계약 및 입찰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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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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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서 | 개인정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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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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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인적 사항 | 특정공무원 및 각종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특정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행정과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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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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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과 | 개인영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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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영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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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 및 변경사항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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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법인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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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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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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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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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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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각종 입안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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