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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 및 처리기간

  • 처리주무부서(서류 제출처) : 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연락처 : (055)749-5546
  • 처리기간 : 7일

민원인이 갖추어야할 사항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서(원본)
  • 옥외광고 신규교육 수료증(원본) : 사이버교육 포함
  • 기술능력 자격증(원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기술능력 자격증소지자가 직원인 경우
  • 시설(작업장)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변경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휴·폐업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반납

민원처리흐름도

  1. 허가신청서작성(민원인)
  2. 접수(민원여권과 - 민원인)
  3. 검토 및 부서협조(주택경관과)
  4. 결재(과장 - 주택경관과)
  5. 결과통보(필증교부)

수수료

  • 신규 : 15,000 원
  • 변경 : 7,500 원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 주무 처리부서의 심사기준 : 옥외광고사업 등록 요건 등 검토
  • 관련 부서의 심사기준 : 지방세 납부 여부

유의사항

  •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함
  • 기술자격취득자는 해당 업체에 상시 근무해야 함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 45조 등

페이지담당 :
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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