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는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여유 식품을 기탁 받아 결식아동·홀로 사는 노인·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은행"입니다.
음식의 양과는 상관없이 적은 양이라도 1688-1377 기탁 의뢰하시면 됩니다. 식품분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기탁해 주십시오
식품을 기탁하시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운영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돕는 기업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사회복지 증진 기여에 대한 정부 포상이 주어집니다
빈곤과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 누구나 푸드뱅크 식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세대, 재가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노숙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기탁식품을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1688-1377" 을 누르시면 해당 지역의 기초푸드뱅크에 연결되어 푸드뱅크 기탁식품을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http://www.foodbank1377.org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여 식품이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취식 가능한 모든 식품,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냉동, 냉장, 수송장비 및 저장시설, 기부금(운영비), 사무용품(PC등), 자원봉사자 및 전문인력 파견 등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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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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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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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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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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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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