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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관련 과태료 안내

건설기계등록관련 과태료 안내로 위반내용, 관계법령(건설기계관리법), 처분내용(과태료), 한도액(만원), 유효기간 제공
위반내용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처분내용(과태료) 한도액(만원) 유효기간
1. 변경등록지연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30일 이내
나.30일초과경우매3일초과시마다
법 제5조
2만원
1만원
20만원 (30일)
2. 말소등록지연
가.도난말소(2개월경과)
나.기타말소(30일경과)
법 제6조2항 20만원 20만원 (2개월)
(30일)
3. 등록번호판반납지연
가.반납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법 제9조
3만원
1만원
40만원 (10일)
4. 정기검사지연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30일 이내
나.30일초과경우매3일초과시마다
법 제13조제1항
10만원
10만원
300만원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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