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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는 어떻게 다른가?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

대법원 판례

정차시간이 5분 이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정차] 가 아닌 [주차] 상태로 보아야한다.

주차와 정차 금지장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노면표시선 - 황색 실선, 황색 복선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황색 복선(실선)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소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도로상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주차 금지장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노면표시선 - 황색 점선

주차 금지구역 표지판, 주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 터널 안 및 다리 위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흰색 점선, 실선 구간의 의미는?

  • 흰색 점선, 실선 구간 사진
  • 흰색 점선, 실선 구간 사진
  • 흰색 점선, 실선 구간 사진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및 지시 표지
  • 차량 운전자는 적법한 주차구획(노상주차구간 또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야 함

문의처

불법주·정차 민원상담 :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055-749-5246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전화번호 :
055-74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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