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와 정차는 어떻게 다른가?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
대법원 판례
정차시간이 5분 이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정차] 가 아닌 [주차] 상태로 보아야한다.
주차와 정차 금지장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노면표시선 - 황색 실선, 황색 복선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소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도로상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주차 금지장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노면표시선 - 황색 점선
- 터널 안 및 다리 위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흰색 점선, 실선 구간의 의미는?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및 지시 표지
- 차량 운전자는 적법한 주차구획(노상주차구간 또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