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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 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각종 피해, 불편사항 등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