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 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각종 피해, 불편사항 등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 행위 발견 시 꼭 신고를 합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행위
  •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미제시행위
  • 중개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등 미게첨
  • 자격증, 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
  • 영수증 미교부행위
  • 미등록업소 중개행위
  • 미등기 전매, 투기 조장행위
  • 기타 부당한 행위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센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꼭 받아야 할 서류

  •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업무보증서 사본

부동산중개업소에 반드시 게시할 사항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관련 문서 다운로드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9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