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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 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각종 피해, 불편사항 등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구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20.10.27.~11.27. | '21.6.7.~6.25. |
토지특성 조사 | '20.11.30.~'21.1.29 | 6.28.~7.23. |
지가산정 | 2.1.~3.3. |
7.26.~8.13. |
산정지가검증 |
3.4.~3.26. |
8.16.~8.25.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4.5.~4.26. | 9.1.~9.23. |
의견제출지가검증 | 4.27.~4.30. | 9.24.~10.8.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5.03.~5.10. | 10.11.~10.15. |
지가결정·공시 |
5.31. | 10.29. |
이의신청 | 5.31.~6.30. | 10.29.~11.29.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7.1.~7.28. | 11.3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