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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개요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이륜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99조

접수처

  • 차량등록 관청(지역무관) : 2017. 1. 1일부터
  • 진주시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읍·면사무소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이하는 없음)
  • 등록수수료 : 무료
  • 수입인지 3000원

신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국내제작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수입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50cc미만 소유사실확인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본인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개별수입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749-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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