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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합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1. 공동 신고
행위 주체 | 행 위 | 비 고 | ||
임대인 | + | 임차인 | 신 고 | 계약서 첨부 |
주민센터(공무원) | 접 수 | |||
주민센터(공무원) | 승인 + 확정일자 |
2. 단독 신고(계약서 첨부)
임차인 | 신 고 | 계약서 첨부 |
주민센터(공무원) | 접 수 | 임대인에게 문자안내 |
주민센터(공무원) | 승인 + 확정일자 | 임대인에게 문자안내 |
3. 단독 신고(계약서 미첨부)
임차인 | 신 고 | 계약서 없음 |
주민센터(공무원) | 접 수 | |
주민센터(공무원) | 임대인 통보 | 임대인에게 문자안내 |
임대인 | 신 고 | |
주민센터(공무원) | 승 인 | 임차인에게 문자안내 |
※ 오프라인 신고 → 공무원 입력, 온라인 신고 → 신고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