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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합니다.

신고유형

  • 신규·갱신 신고 :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1. 단독·다가구
  2. 아파트·연립·다세대
  3. 주거용 오피스텔
  4. 기숙사·고시원
  5. 그 밖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도의 시지역(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주택 임대차 신고 처리절차

주택 임대차 신고 처리절차 아래 테이블 참조

1. 공동 신고

행위 주체 행 위 비 고
임대인 + 임차인 신 고 계약서 첨부
주민센터(공무원) 접 수  
주민센터(공무원) 승인 + 확정일자  

2. 단독 신고(계약서 첨부)

임차인 신 고 계약서 첨부
주민센터(공무원) 접 수 임대인에게 문자안내
주민센터(공무원) 승인 + 확정일자 임대인에게 문자안내

3. 단독 신고(계약서 미첨부)

임차인 신 고 계약서 없음
주민센터(공무원) 접 수  
주민센터(공무원) 임대인 통보 임대인에게 문자안내
임대인 신 고  
주민센터(공무원) 승 인 임차인에게 문자안내

※ 오프라인 신고 → 공무원 입력, 온라인 신고 → 신고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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