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번만 누르면 해당 식품안전정보원으로연결됩니다.(상담시간 09:00 ~18:00)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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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전화, FAX 등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 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을 수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