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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안내

  • 신규차량 등록비용은 탁송비를 포함한 취득가액 총액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취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
  • 이전차량 등록비용은 실제거래 가격과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
  • 본 화면에서는 차량등록에 소요되는 제 비용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으니 많이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을 구분, 비영업용(승용-국산/외국산, 승합, 화물), 영업용(승용, 승합, 화물), 이륜자동차으로 구분하여 제공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이륜자동차
승용
(국산)
승용
(외국산)
승합 화물 승용 승합 화물
내용연수 20년 20년 20년 20년 4년 7년 7년 6년
1년미만 0.826 0.842 0.810 0.761 0.779 0.820 0.702 0.717
1년 0.725 0.729 0.726 0.671 0.618 0.644 0.561 0.562
2년 0.614 0.605 0.609 0.597 0.348 0.514 0.500 0.455
3년 0.518 0.500 0.510 0.510 0.196 0.367 0.377 0.316
4년 0.437 0.412 0.426 0.426 0.100 0.288 0.280 0.215
5년 0.368 0.340 0.357 0.357 0.215 0.242 0.147
6년 0.311 0.281 0.298 0.298 0.170 0.190 0.100
7년 0.262 0.232 0.250 0.259 0.100 0.150
8년 0.221 0.172 0.215 0.229
9년 0.186 0.142 0.184 0.200
10년 0.157 0.117 0.157 0.172
11년 0.132 0.097 0.134 0.149
12년 0.112 0.080 0.113 0.128
13년 0.094 0.066 0.096 0.110
14년 0.079 0.054 0.081 0.098
15년 0.067 0.050 0.067 0.086
16년 0.063 0.048 0.058 0.065
17년 0.060 0.046 0.056 0.063
18년 0.057 0.044 0.054 0.062
19년 0.053 0.042 0.052 0.060
20년 0.050 0.040 0.050 0.058

중고차의 과세표준액은 차량의 연식, 내용연수, 경과년수를 감안하여 일정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적용

차종별 취득세율

차종별 취득세율을 차종, 취득세로 구분하여 제공
차종 취득세
자가용승용차 과표 × 7%
자가용 승합·화물차 과표 × 5%
경자동차, 영업용차량 과표 × 4%
자가용승용차(7~10인승) 과표 × 7%
건설기계 과표 × 3.4%
건설기계中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과표 × 3%

경형승용 (마티즈, 모닝 등), 경형승합(라보, 타우너) 등은 취득세 75만원까지 감면.

신규등록 지역개발공채 매입 기준 -자동차신규등록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600cc이상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 2000cc이상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 단, 승용자동차중에서 7~10인승 - 대당 390,000원

승합자동차

  • 11인승이상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 0.6톤 이상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저당권 설정 및 해제시 등록세 부과기준 (건당)

저당권 설정 및 해제시 등록세 부과기준 (건당)을 구분, 저당권설정시, 말소등록 및 저당권해제로 구분하여 제공
구 분 저 당 권 설 정 시 말소등록 및 저당권해제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채권가액 × 2/1000 등록면허세 : 15,000원
건설기계 채권가액 × 2/1000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20%)
등록면허세 : 10,000원 
지방교육세 : 2,000원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지방교육세 없음.

자동차 번호판 가격(762-9500, 진주공업사)

자동차 번호판 가격(762-9500, 진주공업사)을 구분, 건설기계(대형, 중형), 자동차(대형, 중형, 필름,전기자동차), 이륜차로 구분하여 제공
구 분 건설기계 자동차 이륜차
대형 중형 대형 중형 필름, 전기자동차
가격 (단위:원) 30,000 12,500 16,000 12,000 30,000 5,500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지방세), 지역개발공채 면제 대상

  • 국가유공자(1∼7급)
  • 심한장애(구. 시각장애 4급 포함)
  • 광주민주화운동장애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경도
  • 공동명의 : 장애인 본인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차 (또는 7-10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심하지 않은 장애 (구. 시각장애인 5,6급)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만 면제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3자녀가구) -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감면, 200만원 초과 85% 감면 (6인 이하 승용차 최고 140만원 감면)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749-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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