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