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공시일
- 일자 : 2025. 4. 30.(1월1일 기준) / 2025. 10. 30.(7월1일 기준)
- 장소 :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팀, 진주시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 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이의신청
- 기간 : 2025. 4. 30. ~ 5. 29.(1월1일 기준) / 2025. 10. 30. ~ 11. 28.(7월1일 기준)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팀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식에 기재하여 직접방문, 우편, FAX(055-749-5599)로 제출 또는인터넷 민원신청(www.kras.go.kr:일사편리포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