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아동의 4대 권리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아동권리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페이지담당 :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전화번호 :
055-749-5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