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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증재발급

신청인

  • 건설기계 소유자 본인 또는 위임자

신청창구

  • 진주시청 민원여권과, 차량등록사업소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분실 및 훼손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훼손시 제출)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개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법인)

처리기간

  • 즉시

비용

  • 500원

처리흐름도

  1. 등록신청
  2. 수수료납부
  3.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교부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749-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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