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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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 포함 / 제외-교통상해, 만15세 미만자)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애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외 - 교통사고) |
1,0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제외 : 만15세 미만자, 렌트카)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외 : 렌트카) |
1,0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 상해 사망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제외 : 만15세 미만자) |
1,000만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개물림, 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 |
개 물림, 개 부딪힘사고로 의료기관에 최초진단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한도 (연간 1회)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금액 상이) |
1,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금액 상이) |
1,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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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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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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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공통서류 *원본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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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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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공통서류 *원본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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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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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개 부딪힘 사고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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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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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내용, 특성, 보장내역에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은 접수 전 대표번호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