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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말소등록

대상

  • 건설기계 폐차, 수출, 기타 말소등록을 위한 건설기계

접수처

  • 전국 시군구 건설기계등록 관청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등록말소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 멸실. 도난. 수출. 폐기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멸실확인서 : 당해 건설기계가 멸실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도난확인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 사실 확인서 (2월 이내 신청)
    • 수 출 :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용장 등 수출 관련서류 일체
    • 폐 기 : 건설기계 폐기업체에서 발행한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시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저당말소 및 각종 체납액 등이 완납되어야 한다.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즉시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말소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10,000원)

처리흐름도

  1. 등록신청
  2. 접수 및 서류검토
  3.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췌 확인정리
  4. 세금고지
  5. 세금납부확인
  6. 말소전산입력
  7. 말소확인서 교부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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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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