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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대상

  • 자동차 폐차, 수출, 기타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접수처

  • 자진말소(비사업용) 및 수출 말소 : 지역무관(자신말소 사유가 행정처분이행, 멸실, 대폐차인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 내의 관청)
  • 자진말소(사업용) 및 직권말소 :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 내의 관청

구비⋅제출서류

폐차말소

  •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 인수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차주 신분증(본인확인)

수출말소

  • 말소등록 신청서
  • 수출신용장(차대번호표기)
  • 수출업자 사업자 등록증⋅수출업자 위임장 사본
  • 차주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2개), 봉인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15,000원

처리기한

  • 즉시

신청기한

  •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처리흐름도

  1. 말소창구
    접수검토
  2. 증지창구
    수수료납부
  3. 세무창구
    등록세고지서발부
  4. 은행등록세납부
  5. 말소창구
    말소완료

문의처

  • 말소창구

대리인신청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개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749-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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