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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변경신고

개요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접수처

  • 차량등록 관청(지역무관) : 2017. 1. 1일부터
  • 진주시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읍·면사무소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 경상남도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사천, 창원 등 경상남도내에서 진주로 전입한 경우는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단체 또는 법인은 제외)
  • 경상남도를 제외한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번호변경을 원할 경우)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주소지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본인이 방문하시는 경우는 생략가능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 소요비용
    • 번호판 5,500원(보조판 별도)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 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주민등록상 개인인 경우 개명시 자동변경 됨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등록수수료 : 무료
    • 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 5,500원(보조판 별도, 번호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소유권 변경기한 : 매매의 경우 15일, 증여의 경우 20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기타의 경우 15일 이내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749-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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