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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절차

대부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 회계과 재산관리팀
  •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구비서류 : 신분증, 대부신청서 1부

현지 실태조사

  • 현장확인 및 타당성 검토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가능 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대부계약 체결

  • (원칙)일반입찰 ※전자입찰
  • (예외)지명경쟁, 수의계약
  • 대부료 납부 : 전액 선납이 원칙이며, 매년 부과됩니다.
    ※ 연간 대부료는 「재산가액×대부요율」로 산출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함
  • 우리시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대부계약 기간 중 대부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

페이지담당 :
회계과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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