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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 시민이나 기업이 자치사무(자치법규 등)의 행정규제에 대하여 직접 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온라인 창구입니다.
  • 진주시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해 분야별(중소기업ㆍ소상공인, 농ㆍ어촌, 신제품ㆍ신기술 육성 분야, 생활불편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2. 규제입증요청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접수후
    60일 이내)
  5.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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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전화번호 :
055-74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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