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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그 목적이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개념

  •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 창업일(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 최초의 사업자등록일)

창업지원법상 적용대상업종

  • 창업을 했다 하여 모든 업종이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으로 적용받는 업종은 다음 업종을 제외한 업종임
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 제외),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경우

창업지원법에 적용되는 업종으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모두 창업지원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형식상의 절차만이 있을 뿐, 창업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순수한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지원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법인전환 또는 법인 간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공장관련 민원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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