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신규등록
대상
-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건설기계를 부활등록
접수처
등록권리자
- 소유자, 대여업체 등 소유자에게 등록 위임받은 자
구비⋅제출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 제원표
- 세금계산서
-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1부(국립환경연구원발행)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건설기계 확인검사 결과 통보서)
- 인감증명서(등록관청에 제작회사의 사용인감계가 제출된 경우 제외)
- 소유자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대상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수입 건설기계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수입 업체에서 판매한 경우)
- 수입건설기계 제원표
- 신규검사 또는 형식확인검사 결과 확인서
- 나머지는 신규등록서류와 동일
부활 건설기계
- 건설기계등록신청서(부활) : 말소전의 소유자가 신청 (위임시 위임장첨부 - 인감증명서첨부)
- 건설기계 등록원부(말소 등록원부)
- 건설기계 제원표 (말소등록기관 발행)
- 수출업체 포기각서 1부 (또는 사유서 1부)
-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1부 (위임시 위임장 첨부)
- 등록말소증명서 회수
- 신규검사합격후 등록가능
- 양도등록시 : 양도증명서 (양도,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 (2 ∼ 5)호 제외 >
-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예 : 공매낙찰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원부(말소 등록원부)
- 건설기계 제원표
벌칙
- 등록하지 않고 사용 또는 운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비용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3%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액의 0.2%
- 농특세: 과세표준액의 0.2%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지방교육세, 농특세 제외)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액의 5/1,000
신청기한 및 처리기한
- 신청기한 : 취득일로 부터 2월이내
- 처리기한 : 당일
처리흐름도
국내제작 건설기계 및 확인검사를 받는 수입건설기계
-
등록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신규등록자료
전산입력
-
세금고지(취득세)
-
세금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농협)
-
세금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
-
등록번호표
제작지시서 및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전산출력 교부
그 외 건설기계(수입, 부활,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
등록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신규등록
검사지시
-
신규등록검사
(건설기계검사소)
-
신규등록검사
결과통보
-
적합판정을 받는
건설기계는
국내생산건설기계
처리흐름과
동일함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