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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자
  •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 공무원증:공무원, 사원증, 재직증명서:공공기관
  •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여권용 사진 1매
  •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항목 참조)
  • 공무 국외여행계획(일정)서 : 필요시 징구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공무원증:공무원, 사원증, 재직증명서:공공기관
  •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 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여권용 사진 1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만18세 미만 미성년자만 해당)(행정전산망으로 확인불능시)
  •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항목 참조)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공무원증:공무원, 사원증, 재직증명서:공공기관
  • 여권용 사진 1매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 주민등록등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 부모의 미과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심신장애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형제자매의 출입국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형제자매의 군복무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동반 자녀 분리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동반자녀병기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여권팀
전화번호 :
749-5134 여권 민원콜센터(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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