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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 ·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