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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도시지역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안내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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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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