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별 | 주요민원사무 | 대표번호 |
---|---|---|
건축허가 |
|
055-749-5584 |
건축신고 |
|
055-749-5585 |
건축지도 |
|
055-749-5581 |
건축안전센터팀 |
|
055-749-5587 |
담당별 | 주요민원사무 | 대표번호 |
---|---|---|
주택행정 |
|
055-749-5571 |
공동주택 |
|
055-749-5582 |
주택관리 |
|
055-749-5583 |
도시경관 |
|
055-749-5515 |
경관조명 |
|
055-749-5547 |
광고물관리 |
|
055-749-5546 |
민원명 | 구비서류 | 수수료 | 기타참고사항 | 담당 |
---|---|---|---|---|
건축허가 |
|
면적당 부과 |
|
건축허가팀 |
건축신고 |
|
없음 |
※ 건축신고 대상 :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 신축 100㎡, 증.개축 85㎡이내 (기타 지역, 용도에 따른 건축은 건축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름) |
건축신고팀 |
용도변경허가, 신고 |
|
허가건에 한하여 부과 | - | 건축신고팀 |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
|
없음 | 건축신고팀 | |
건축물 착공신고 |
|
없음 |
|
건축허가팀 건축신고팀 |
착공연기신청 | 없음 | 없음 |
|
건축허가팀 |
건축관계자변경신고 |
|
없음 |
|
건축허가팀 건축신고팀 |
건축물철거·멸실신고 |
|
없음 |
|
건축허가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관련부서 협의서류(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개발행위 등) |
면적당 부과 |
|
건축신고팀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
없음 |
|
건축신고팀 |
공작물 축조신고 |
|
없음 |
|
건축신고팀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
|
없음 |
|
건축신고팀 |
사용승인 신청 |
|
없음 |
|
건축허가팀 건축신고팀 |
사전결정신청 |
|
없음 |
|
건축허가팀 |
민원명 | 구비서류 | 수수료 | 기타참고사항 | 담당 |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주택법- |
|
면적당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 공동주택팀 |
사용검사신청서-주택법- |
|
없음 |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동주택팀 |
행위허가신청-주택법- |
|
없음 |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98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주택관리팀 |
행위허가에 대한사용검사신청-주택법- |
|
없음 |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신고행위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택관리팀 |
주택관리업 등록신고 |
|
없음 |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주택법」 제97조제1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주택관리팀 |
주택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없음 |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때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 아목 3)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주택관리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
|
없음 |
|
주택관리팀 |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 |
|
없음 |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주택관리팀 |
임대 조건 신고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없음 |
|
주택관리팀 |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 |
|
없음 | 이 민원은 임대주택 의무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임대개시 후 1/2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 하에 분양전환하고자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주택관리팀 |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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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이 민원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매각(분양전환)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주택관리팀 |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 |
|
없음 | 이 민원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주택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