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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 및 처리기간

  • 처리주무부서(서류 제출처) : 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연락처 : (055)749-5546
  • 처리기간 : (허가) 10일, (신고) 5일

민원인이 갖추어야할 사항 (구비서류)

가. 허가 대상 광고물 등(영 제4조)

  • 벽면이용간판 중
    • (어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 4층 이상에 표시하는 타사광고
  • 신고 대상을 제외한 돌출간판
  • 최초 표시하는 공연간판
  • 옥상간판(모두)
  • 지주이용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 애드벌룬(옥상·지면·공중 모두)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일부)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일부)
  • 선전탑, 아치광고물
  •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광고 내용이 변화하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디지털광고물
  • 허가 대상 광고물 설치를 위한 게시시설, 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등

나. 신고 대상 광고물 등(영 제5조)

  • 허가 대상을 제외한 벽면이용간판 중
    • 면적 5㎡ 이상인 것
    • 건물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것(자사광고)
  • 돌출간판 중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 공연간판의 변경(신규를 제외한 것)
  • 지주이용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것
  • 입간판,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벽보, 전단
  • 허가 대상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신고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등

다. 허가 신고배제 광고물 등(영 제4조 · 제5조)

  • 벽면이용간판 중 면적 5㎡ 미만이고, 광원 노출·점멸·동영상·내용 변화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이 아니면서 3층 이하에 표시하는 것
  • 건물 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
  • 창문이용광고물 중 허가 대상이 아닌 것 등

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원본)
  •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 등의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은 제외)
  •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원본)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심의대상 광고물에 한함)
  • 구조안전확인서류(해당 광고물에 한함)

민원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주택경관과)
  3. 검토 및 심사(주택경관과)
  4. 결재(주택경관과)
  5. 결과통보(허가 또는 필증교부)

유의사항

  • 광고물 설치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법 제3조)
  • 신축·개축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신고 전에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우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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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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