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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그 목적이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 제외),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지원법에 적용되는 업종으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모두 창업지원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형식상의 절차만이 있을 뿐, 창업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순수한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지원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