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등록
개요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하는 업무입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 자동차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 제6조
구비⋅제출서류
저당권 설정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인감증명서 불요)
- 자동차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채무자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저당권 말소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 저당권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저당권 이전등록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구⋅신 저당권자)
- 구 저당권자 미 방문 시 위임장
수수료
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 증지수수료 : 채권가액의 4/1,000원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2/1,000원
저당권 변경등록 및 말소
- 증지수수료 : 1대당 1,000원
- 등록면허세 : 1대당 15,000원
처리기한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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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창구 신청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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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창구 수수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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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창구 등록면허세 고지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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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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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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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설정, 등록증기입
자세한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055-749-46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