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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인이 소관 행정기관을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관 시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민원인이 방문·전화·정부24(www.gov.kr)을 이용하여 신청한 후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서류수령
  • 처리시간 접수후 3시간(즉시민원), 유기한민원(민원사무처리기준표기한)
  • 처리비용 및 수수료
    • 발급수수료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수수료적용(사립대학 1,300원, 국립 무료)
    • 세무서, 병무청 소관 발급서류 수수료 없음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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