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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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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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ㆍ불법체류자 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구비서류
일반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서류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신청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미성년자 여권 사진 1매, 여권수수료, 신분증(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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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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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일 때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안내 (토·일요일, 공휴일 이용불가)
근무시간
구분, 월, 화, 수, 목, 금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근무시간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연장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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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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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12:00 부터 13:00 까지는 중식 교대시간으로 여권 신청 대기자에 따라 접수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