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전담부서(행정과 자치혁신담당), 책임관(행정과장)으로 지정 운영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 대체)'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 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제고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이 실무자 징계 제외
- 다만, 정책결정 기초가 되는 사실판단・자료 오류, 절차 준수여부 등 실무자의 업무권한 범위 내 사항까지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사적인 이해과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 공유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소극행정 신고센터' 연계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처벌 강화
소속 공무원의 규제남용, 처리지연 등으로 도민의 권익침해나 재정 손실을 입히는 등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징계 처분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 가산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승급 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여 소극행정 경각심 제고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창구 마련
<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