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시⋅도간 변경되는 경우
- 양자동차 등록번호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번호판 도난/분실/훼손 등)
- 사용본거지, 성명(상호), 주민번호, 용도 변경되는 경우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타 시,도 변경등록 (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
-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본인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시 인감날인)
법인 상호/주소 등 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1부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번호판변경
- 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 및 번호판 분실, 용도변경시
-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본인신분증
- 번호판 분실(도난)시 : 경찰서발행 분실(도난)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시 인감날인)
자동차번호변경 (전국번호 녹색 → 흰색판 교체)
- 등록번호판재교부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본인신분증
- 도내에서 부여받은 전국번호판은 자동차번호변경 불가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등록비용
처리기한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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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창구
신청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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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창구
수수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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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서류검토
전산입력 번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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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부착
기타사항
- 번호판 교체부착 : 등록당일 - 위반시 과태료처분 : 50만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