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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시⋅도간 변경되는 경우
  • 양자동차 등록번호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번호판 도난/분실/훼손 등)
  • 사용본거지, 성명(상호), 주민번호, 용도 변경되는 경우

접수처

  • 차량등록관청

구비⋅제출서류

타 시,도 변경등록 (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

  •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본인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시 인감날인)

법인 상호/주소 등 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1부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번호판변경

  • 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 및 번호판 분실, 용도변경시
  •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본인신분증
  • 번호판 분실(도난)시 : 경찰서발행 분실(도난)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시 인감날인)

자동차번호변경 (전국번호 녹색 → 흰색판 교체)

  • 등록번호판재교부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본인신분증
  • 도내에서 부여받은 전국번호판은 자동차번호변경 불가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등록비용

  • 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처리기한

  • 즉시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위반시 과태료처분 :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30만원

처리흐름도

  1. 안내창구
    신청서접수
  2. 증지창구
    수수료납부
  3. 창구 서류검토
    전산입력 번호부여
  4. 번호판부착

기타사항

  • 번호판 교체부착 : 등록당일 - 위반시 과태료처분 : 50만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749-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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