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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려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부동산(분양권 전매 포함)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시청 토지정보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 거래계약, 해제신고의무 위반(무신고, 지연신고)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신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고하는 경우)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격 거짓신고 : 취득가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기타사항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 결과를 국세청 및 시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 가격으로 부과됩니다. (부동산등기법 및 소득세법)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인터넷 신고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접속
  2.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동인증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 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4. 인터넷접수
  5. 부동산거래계약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거래당사자, 중개업자)
  7.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 이용)

방문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토지정보과 방문접수
  3. 신고필증 발급
  4.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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