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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자영업자 등이 폐업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청(인⋅허가 관청)에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 곳 방문 만으로도 폐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명 | 계 | 업종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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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4 | 고용노동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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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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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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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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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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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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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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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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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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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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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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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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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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