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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ㆍ정차하고 있는 차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

조치권자

  • 진주경찰서장(경찰공무원), 진주시장(시장 등이 임명하는 주·정차 단속 공무원 등)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우리 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이렇게 실시합니다.

우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편리함이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으로 진주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CCTV)운영 안내

  • 설치목적 : 불법 주·정차 단속
  • 관리책임자 : 진주시 교통행정과장
  • 유지보수업체 : 거광이엔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등의 위탁)
  • 고정식 CCTV 운영
    • 단속방법 : 해당 주·정차 금지구간에 주·정차 후 5분 경과 시 자동 단속, 스티커는 부착하지 않음
    • 단속시간 08:00~20:00(연중무휴)
         ※ 도로 여건에 맞게 탄력 운영, 탄력 운영시간 하단 설치장소표 참조
    • 점심시간 단속유예 장소 : 14개소(11:30~13:30)
      • 신안동 법조타운 앞
      • 평거동 BYC 뒤편
      • 강남동 일동미라주 동편(농협 오거리)
      • 칠암동 아주스타타워 앞(고속버스터미널 옆)
      • 상대동 홈플러스 앞
      • 상대동 KT 앞
      • 하대동 탑마트 사거리
      • 초전동 심천사우나 사거리
      • 호탄동 엠비씨네
      • 가좌동 경상대후문 삼거리
      • 충무공동 탑마트 사거리
      • 충무공동 이성자미술관 앞
      • 충무공동 노브랜드 사거리
      • 충무공동 중흥S클래스 더프라임 101동 앞
    • 설치장소 : 73개소
      • 가좌동 프리미어웰가 사거리
      • 대안동 광미사거리
      • 장대동 제중의원 사거리
      • 장대동 반도병원
      • 신안동 법조타운 앞
      • 신안동 신안광장
      • 하대동 (구)35번 종점
      • 하대동 선학사거리
      • 하대동 탑마트 사거리
      • 시외버스터미널 삼거리
      • 고속버스터미널 앞(08:00~23:00)
      • 상대동 농협중앙회 진주시 지부 앞
      • 주약동 세란병원 앞
      • 경상대병원 정문
      • 경상대학교 정문(버스승강장)
      • 호탄동 엠비씨네
      • 상평동 무림페이퍼 앞
      • 상대동 KT 앞
      • 상대동 홈플러스 앞
      • 평거동 10호 광장
      • 판문동 엠코 사거리
      • 갤러리아 사거리
      • 충무공동 LH동편 사거리
      • 충무공동 탑마트 사거리(08:00~22:00)
      • 충무공동 트레젠웰가 사거리
      • 충무공동 롯데몰 사거리
      • 충무공동 롯데몰 주차장 입구
      • 평거동 탑마트 정문 사거리
      • 평거동 탑마트 건너편
      • 평거동 탑마트 서편 사거리
      • 정촌 대경파미르 사거리
      • 시외버스터미널 동편
      • 초전동 심천사우나 사거리
      • 가좌동 시티프라디움101동 앞
      • 가좌동 시티프라디움103동 앞
      • 가좌동 시티프라디움104동 앞
      • 가좌동 시티프라디움107동 앞
      • 가좌동 더 퍼스터웰가시티 앞
      • 가좌동 한화포레나 103동 옆
      • 이현동 이현교 삼거리
      • 충무공동 드림어반스퀘어 앞
      • 충무공동 중흥센트럴 앞
      • 충무공동행정복지센터 앞
      • 가좌동 한화포레나 앞 사거리
      • 가좌동 줌 오피스텔 앞
      • 칠암동 아주스타타워 앞(고속버스터미널 옆)
      • 강남동 일동미라주 서편(센텀병원 사거리)
      • 강남동 일동미라주 동편(농협 오거리)
      • 충무공동 휴앤인엘리시움 사거리
      • 가좌동 코아루웰가 앞
      • 동진초등학교 정문 앞
      • 신안초등학교 앞 삼거리(평거4 어린이공원 앞)
      • 배영초등학교 앞 삼거리(배영초 ~ 진주제일중 정문 앞 도로)
      • 수정초등학교 주변(축협사거리)
      • 봉곡초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
      • 진주초등학교 정문 사거리(교육지원청 방향)
      • 가좌초등학교 정문 앞
      • 무지개초등학교 앞(따스하리유치원 앞 도로)
      • 가람초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상평실내체육관 앞 도로)
      • 교대부설초등학교(신안동 다이소 주변)
      • 충무공초등학교(후문 삼거리)
      • 금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 갈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 장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 촉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 충무공동 다이소 주변
      • 평거동 본병원
      • 가좌동 경상대후문 삼거리
      • 가좌동 진주가좌행복주택 앞
      • 충무공동 이성자미술관 앞(08:00~22:00)
      • 충무공동 노브랜드 사거리
      • 충무공동 중흥S클래스 더프라임 101동 앞
      • 금산면 신협사거리
  • 이동식 CCTV 운영
    • 단속방법 : CCTV를 장착한 단속차량이 시내 전역을 순회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5분이상 주·정차하거나, 보도에 주차할 경우 즉시 자동 단속, 스티커는 부착하지 않음
    • 운영대수 : 4대
    • 단속시간 : 07:00~20:00(연중무휴)
    •    ※ 토·일·공휴일 09~18시
    • 단속구간 : 시내 전역 간선도로변
  • 시내버스 탑재형 CCTV 운영
    • 단속방법 : 선행 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 차량이 2차 촬영하여 5분을 초과하여 불법 주·정차하였을 경우 단속 확정
    • 단속시간 : 08:00 ~ 20:00(연중무휴, 12시~13시 유예)
    • 단속노선 : 130번, 251번, 350번(노선별 3대)
    • 단속대상 :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 승강장 등

진주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진주시 공고 제2022-755호(‘22.3.29)
  • 문의사항 : 진주시청 교통행정과(055-749-5246)
진주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표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에 대한 내용 제공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①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②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③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④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⑤ 인도(보도)
연중무휴
24시간
1분
⑥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구역 ⑦ 안전지대
⑧ 황색복선 구간 ⑨ 이중주차
연중무휴
08:00~20:00
5분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6조
  • 감경대상 : 자진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
  • 자진 납부기간 :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
  •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감경

자진 납부시 감경 과태료 (과태료의 20% 감경)

불법주차 과태료 자진 납부시 감경 과태료 (과태료의 20% 감경)로 대상차종, 과태료, 감경 과태료 재공
대상차종 과태료 감경 과태료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32,000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전방조종장치자동차 50,000원 40,000원

과태료 가중부과

  • 소화전 5m 이내 단속차량 : 80,000~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차량 : 120,000~13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감경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조건 : 자진납부기간 내에 교통행정과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감면 불가
  • 감경내용 : 50% 감경
당부사항
  •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도로모퉁이, 소화전 주변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맙시다.
  • 시내주차는 주차가능 구역 및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합시다.
  • 예식장 등 다중집합장소 이용 시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하지 맙시다.
  •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문의사항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055-749-5246)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전화번호 :
055-749-524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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