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연 1.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12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제외)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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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기준중위 소득 32%)은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171,856원 = 2,876,297원(7인기준) - 295,559원(7인기준-6인기준)
가구별 상황에 따라 요청서류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재산,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