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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연 1.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12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제외)

2025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제공(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기준중위 소득 32%)은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171,856원 = 2,876,297원(7인기준) - 295,559원(7인기준-6인기준)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등

가구별 상황에 따라 요청서류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재산,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전화번호 :
055-74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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