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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및 교육교여, 중증장애인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생계급여)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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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기준중위 소득 30%)은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14,737원 = 2,249,159원(7인기준) + 265,578원(7인기준 - 6인기준)
소득, 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