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제외)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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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4 | 4,053,7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기준중위 소득 30%)은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 = 2,432,255원(7인기준) + 263,861(7인기준 - 6인기준)
가구별 상황에 따라 요청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