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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참여권)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주체인 정부와 지역사회가 어떤 환경을 조성해가는가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의 행복지수’가 달라집니다.
  •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진주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로 한발 더 나아 갈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아동 실태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아동 권리 홍보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퍼슨이나 어린이·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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