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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당권이전

개요

  • 건설기계저당권이 채권의 이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등록

접수처

  • 전국 시군구 건설기계등록 관청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이전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당초분)
  • 건설기계 저당권 변경계약서(2부)
  • 저당권 양도자 인감증명서
  •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에게 변경등록 통지 확인서

등록비용

  • 수수료 : 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0.2%

처리기간

  • 제 출 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처리흐름도

  1. 등록신청
  2. 접수 및 서류검토
  3.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췌 확인정리
  4. 세금고지
  5. 세금납부확인
  6. 전산입력
  7. 저당권 설정계약서 교부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749-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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