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저당권이전
개요
- 건설기계저당권이 채권의 이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등록
접수처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이전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당초분)
- 건설기계 저당권 변경계약서(2부)
- 저당권 양도자 인감증명서
-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에게 변경등록 통지 확인서
등록비용
- 수수료 : 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0.2%
처리기간
- 제 출 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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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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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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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원부 발췌 확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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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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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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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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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계약서 교부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