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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생계비 지원으로 인한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자
  •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 있는 시설 수급자

비취업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활 사업 종류

  •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자활근로사업
  • 사회서비스형 :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자활근로사업
  • 도우미형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동형 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자활근로사업

사업장

  • 시직영 자활근로 : 시청,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관 등
  • 위탁 자활근로 : 진주지역자활센터(055-747-0179)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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