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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Food Bank)란?

푸드뱅크는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여유 식품을 기탁 받아 결식아동·홀로 사는 노인·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은행"입니다.

음식을 기탁하고 싶을 때는?

음식의 양과는 상관없이 적은 양이라도 1688-1377 기탁 의뢰하시면 됩니다. 식품분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기탁해 주십시오

기탁자가 받는 혜택

식품을 기탁하시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운영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돕는 기업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사회복지 증진 기여에 대한 정부 포상이 주어집니다

식품 이용 신청

빈곤과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 누구나 푸드뱅크 식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세대, 재가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노숙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기탁식품을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1688-1377" 을 누르시면 해당 지역의 기초푸드뱅크에 연결되어 푸드뱅크 기탁식품을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http://www.foodbank1377.org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여 식품이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탁대상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취식 가능한 모든 식품,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냉동, 냉장, 수송장비 및 저장시설, 기부금(운영비), 사무용품(PC등), 자원봉사자 및 전문인력 파견 등

기탁식품분류 내용

기탁식품분류 구분별 내용 제공
구분 내용
주식류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 밥류 / 떡류 / 면류 / 빵류 / 기타주식류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 국류 / 탕류 / 반찬류 / 햄. 어묵제품류 / 기타 부식류
간식류
  • 간식용 식품
    • 음료수 / 과자류 / 사탕류 / 과일 / 건과류 / 기타 간식류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 곡류 / 콩류 / 야채류 / 생선류 / 육류 / 해조류 / 양념류 / 기타
기타
  • 주식, 부식, 간식, 식재료 외의 것
    • 생활용품 등

푸드뱅크 (Food Bank) 운영

운영방법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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