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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자원순환과 이현성 (lhsxfile80@korea.kr, 055-749-8714)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및 분리 기준

배출방법

배출방법 단독주택(소규모음식점, 점포 등 포함), 공동주택(아파트)
단독주택(소규모음식점, 점포 등 포함) 공동주택(아파트)
배출방법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방법 수거일
  •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사용
  • 배출시 납부필증(칩)을 부착 후 배출
월,수,금 수거전일
20:00~24:00까지
  • 아파트 내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에 필요시 배출
월, 수, 금
(일부는 화, 목, 토 수거)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용기 미사용 또는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거됨

감량의무사업장(영업장면적 20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일 평균 급식총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은 스스로 감량 및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등 민간처리업체에 직접 위탁처리 하여야 함

납부필증 구입 및 사용법

  •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합니다.
  • 납부필증은 1회 배출용으로 매 배출시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납부필증은 수거원이 확인 후 함께 수거해 갑니다.
  •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필증 구입 및 사용법 용량,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용량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가격 130원 230원 440원 890원 2,660원 5,310원

2017년 6월 부터 시행합니다!!!

  • 변경 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진주시장 용량 7L

    납부필증(칩)을 전용용기
    부착함에 부착 후 배출

  • 변경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부착

    납부필증(스티커)을 전용용기 손잡이에 부착 후 배출

전용용기 미사용, 납부필증 미부착,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 불가능한 품목(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생산하는 시설이므로, 각종 기계 파손·마모 등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육류 뼈다귀 01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2. 곡류 02곡류 왕겨
  3. 채소류 03 채소류 고추씨·고추대·양파·마늘·생강·옥수수껍질, 옥수수대
  4. 찌꺼기 04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티백·한약제 찌꺼기
  5. 과일류 05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등 핵과류의 씨
  6. 어패류 06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7. 기타 07 기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품, 플라스틱, 쇠붙이, 고무장갑,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젓갈류, 자장면 춘장, 김치, 된장, 고추장, 장류, 찌게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된 이물질

  • 비닐혼합비닐혼합
  • 패각류 및 쇠붙이 혼합패각류 및 쇠붙이 혼합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업체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업체 업체명, 연락처, 대행구역
업체명 연락처 대행구역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재활용품
진주환경(유) 055-755-5933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초장동, 집현면, 대곡면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초장동, 집현면, 대곡면, 미천면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초장동
㈜경남환경 055-761-8083 성북동, 중앙동, 상봉동, 이현동, 명석면 성북동, 중앙동, 상봉동, 이현동,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성북동, 중앙동, 상봉동, 이현동
현대환경(주) 055-742-2825 천전동, 평거동, 신안동, 판문동, 내동면, 정촌면(정촌산단) 천전동, 평거동, 신안동, 판문동, 내동면, 정촌면(정촌산단), 금곡면 천전동, 평거동, 신안동, 판문동, 내동면, 정촌면(정촌산단)
㈜이엔에프 055-763-3523 가호동, 충무공동, 문산읍, 금산면, 진성면, 사봉면, 이반성면(농공단지), 일반성면 가호동, 충무공동, 문산읍, 금산면, 진성면, 사봉면, 이반성면(농공단지), 일반성면, 지수면 가호동, 충무공동, 문산읍, 금산면

읍, 면 대행업체 수거 지역은 아래와 같음

  • 집현면(봉강리), 대곡면(광석리, 대곡농공단지), 미천면 (오방리)
  • 명석면(우수리), 대평면(대평리), 수곡면(대천리)
  • 내동면(독산리, 신율리), 금곡면(두문리), 정촌면(정촌산단)
  • 문산읍(소문리, 상문리, 삼곡리, 옥산리), 금산면 (장사리,중천리) 진성면(상촌리, 진성농공단지), 사봉면(사곡리, 사봉농공단지) 일반성면(창촌리), 이반성면(이반성농공단지), 지수면(승산리)

대행구역 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시 직영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판매소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판매소 상호, 전화번호, 위치, 판매용기, 읍면동
상호 전화번호 위치 판매용기 읍면동
문산시장그릇 055-761-5441 문산읍 소문길 55 5ℓ, 20ℓ 문산읍
남산할인마트 055-754-0440 일반성면 동부로 2019 5ℓ, 20ℓ 일반성면
동양마트 055-762-7887 망경남길 25 3ℓ, 5ℓ, 10ℓ 천전동
천전상회 055-752-6782 진주대로954번길 8 3ℓ, 5ℓ, 10ℓ, 20ℓ
한스마트 055-762-2459 진주대로920번길 19 5ℓ, 20ℓ
경남기물주방 055-741-5701 진주대로 1168 5ℓ, 20ℓ 성북동
봉곡D·C마트 055-744-6592 진주대로 1165-1 10ℓ
플러스마트 055-742-5550 북장대로 30 5ℓ, 20ℓ
국제주방 055-747-0901 장대로 38 3ℓ, 5ℓ, 10ℓ, 20ℓ 중앙동
대창그릇상회 055-747-6786 진양호로555번길 10 3ℓ, 5ℓ, 20ℓ, 60ℓ, 120ℓ
삼성그릇 055-745-4080 장대로51번길 16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제일그릇상회 055-741-5578 장대로43번길 19 3ℓ, 5ℓ, 10ℓ, 20ℓ, 120ℓ
중앙그릇상회 055-745-4482 촉석로 213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도동그릇상회 055-752-7109 도동천로 95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상대동
동양그릇상회 055-752-4296 동진로167번길 6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푸른상회 055-757-3989 도동천로184번길 10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한국주방아울렛 055-759-8948 동진로 225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동진상사 055-762-4262 솔밭로92번길 1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상평동
대한주방그릇 055-748-6597 진양호로397번길 5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신안동
아이앤지마트 055-748-3711 천수로 312 5ℓ, 20ℓ
삼양건재 055-759-9505 가좌길74번길 16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가호동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판매처 및 실제 판매 용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감량화하여 처리비용을 줄입시다.

음식문화 개선 범국민 생활 실천수칙!

가정

  • 소포장·깔끔포장·반가공 식재료를 구매
  • 냉장고에는 투명용기로 보관하며, 정리정돈 철저
  • 가족의 건강과 식사량에 맞게 요리
  • 제철에 나오는 근거리 생산 식재료를 구매
  • 식단계획과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

고객

  • 먹을 만큼만 주문
  • 먹고 남은 음식은 가져 감
  • 추가 주문은 꼭 먹을 만큼만 함
  • 공동으로 이용하는 반찬은 적정량만 덜어서 먹음
  • 먹지 않을 음식은 미리 반납하고 양을 줄이도록 요청함

업소

  • 손님수와 잔반량을 분석하여 식재료를 계획적으로 구매
  • 손님의 식사량을 배려하여 주문 받고 반찬수를 줄임
  • 반찬그릇은 소형 찬기와 덜어 먹을 수 있는 복합찬기를 사용
  • 눈요기 음식 장식을 줄임
  • 여유 식품은 이웃과 나눔

진주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55-749-5343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6조,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제2조, 제15조, 제16조의규정

신고대상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대상으로 사업장, 관련규정 및 범위, 발생억제방법, 비고제공
사업장 관련규정 및 범위 발생억제방법 비고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제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제36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으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주류 등의 일반음식점은 제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포장용기 비치 등 주로 다방 및 과자점형태의 휴게 음식점 및 250㎡이하의 다류·주류 등의 일반음식점은 제외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저온유통체계구축, 소량유통, 소포장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등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기타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자

준수사항

  •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벙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 음식물류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위탁처리하거나 자가처리하여야 하며, 칩을 꽂아 배출하면 안 됩니다.
    •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위탁)
      •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한한다.)을 설치 운영하는자
      • 폐기물 처리업자중 음식물쓰레기를 이용 재활용(사료화, 퇴비화등) 전문 처리업자
      • 음식물쓰레기를 이용 폐기물처리신고자

        위탁재활용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붙임 "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 폐기물처리신고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약서는 자체보관,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할 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방법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 등

        계약서에 명시 할 내용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 자가처리(스스로 감량)하는 경우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 후 가.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음식물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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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전화번호 :
055-749-534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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