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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자원순환과 박기성 (raincastle96@korea.kr, 055-749-8718)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자원의 재이용으로 경제적 손실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생활습관이며,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 구분, 배출시기
구분 배출시기
배출시간 수거전날 저녁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청소대행업체 수거시간 05:00 ~ 14:00)
배출장소
  • 1층 대문 앞(문전수거) 배출
  • ※ 공동주택은 자체 수집장소에 배출
배출요일
  • 월, 수, 금요일 : 천전동, 상봉동, 상대동, 하대동, 초장동, 이현동, 충무공동, 금산면,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정촌산단)
    (월, 수 – 투명페트병, 비닐 제외한 품목 / 금 : 투명페트병, 비닐)
  • 일, 화, 목요일 : 성북동, 중앙동, 상평동, 평거동, 신안동, 판문동, 가호동, 상대동 일부(동진로 남쪽)
    (일, 화 – 투명페트병, 비닐 제외한 품목 / 목 : 투명페트병, 비닐)
  • ※ 읍·면지역 중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마을은 지정된 요일 및 장소에 1~2회 배출
    ※ 스티로폼은 지정요일 상관없이 배출가능하고, 공동주택은 자체 분리수거장이 있으면 기존 방법대로 배출

품목별 배출방법

품목별 배출방법 종류, 대상품목,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종량제봉투마대 배출)
종류 대상품목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종량제 봉투마대 배출)
종이류 신문지, 책자, 종이컵, 상자류 (골판지 상자 등)
  • 일정량 묶어서 배출
  • 다른재질(스프링, 철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은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비닐코팅 종이류, 1회용기저귀, 사진, 화장실 사용휴지, 세척하지 않은 종이컵 등
종 이 팩(우유팩, 음료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펴서 말린 후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배출
  • 보상기준 : 종이팩 1kg ⇒ 종량제봉투 20ℓ 1매
  • 2020년 1월 수거보상제 실시
  • 알루미늄코팅 멸균팩 제외
금 속 캔
고 철 류
철캔, 알루미늄캔
  • 이물질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
  • 페인트, 폐유통, 합성철사(옷걸이) 제품 등 이물질이 묻은 것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고철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보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병류
  • 재질이 다른 병뚜껑 등을 제거
  •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 유백색유리병(화장품용기 등), 도자기류, 거울, 폐타일, 사기그릇, 깨진 병, 일반 판유리 등
플라스틱류 투명 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제거 후(뚜껑은 부착)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22. 12. 15.부터 모든 주택 의무 시행)
기타 플라스틱류(유색 페트병, PS, PP, PE 등)
  • 다른 재질(뚜껑, 부착상품)은 제거한 후 배출
  • CD, 장판, 그릇, 쟁반 등
  • 복합재질 플라스틱류(문구류, 완구류 등)
  • 열에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 화장품 용기, 전열기 등
스티로폼(EPS) 전자제품 완충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틸렌 상자, 1회용 용기
  • 다른 재질(부착상표, 테이프 등) 제거 후 배출
  • 유색 코팅된 스티로폼이나 단열용 건축자재 스티로폼
  • 음식물 등 이물질 묻은 용기나 다른 재질과 혼합된 스티로폼
비 닐 류 라면, 과자 등 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기 제거 후 배출
  •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의 류 면 의류, 기타 의류
  •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종량제 봉투나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
  • 이불, 담요 등
폐식용유
  • 음식물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폐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
  • 진주관내 수집,운반 업체 : 진주유지(010-5294-8977), 리너지(055-771-8978)
폐형광등
  • 단독주택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 아파트내 설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LED형광등 및 깨진 형광등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폐건전지
  • 알카라인건전지,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
  • 완구류, 소형가전 전지류 등은 전선이 있을 경우 그대로 배출
  • 교환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배출
  • 보상기준 : 폐건전지 1kg → 종량제봉투(20ℓ) 1매
    단, 학교/공공기관/공동주택 폐건전지 10kg → 종량제봉투(50ℓ) 4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소형가전제품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배출
  • 소형가전제품이 5개 이상일 경우 1599-0903 신고 후 배출
  • 원형 보존제품은 수거 가능하나 원형 훼손제품은 수거하지 않음
대형가전제품
  • 수거업체(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 1599-0903 신고 후 배출

문의

전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자원순환과 (055-749-5341)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 품목별로 20㎏ 이하로 흩날리지 않게 묶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가능 품목

필름류 포장재의 종류

음식료 품류

화장품/세제류/의약품류

농수축산물류

분리배출 대상은 포장재료면에 되어있습니다.

분리배출 방법

  • 비닐봉지는 따로 모아서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쓰레기 종량제 배출일자에 맞추어 배출합니다.
  • 라면스프, 양념장, 소금 등은 분리배출 품목과 절대 혼입되지 않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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