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
- (일부개정) 2011.01.03 조례 제 965호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2.05.14 조례 제1018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일부개정)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일부개정) 2015.06.16 조례 제1170호
- (일부개정) 2016.12.21 조례 제13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5.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16, 2016. 12. 21.>
- "법정적립액"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의무예치금액" 이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본조 신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1.>
-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의 수입금 등
[본조 전부개정 2012.5.14]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무예치금액을 시 지정금고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07. 8. , 2012.5.14, 2015. 6.16>
- 제6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5. 6.16>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조 제목 변경 2012.5.14]
-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2015. 6.16>
-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6조 (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8. 9, 2012.5.14, 2015. 6.16, 201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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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물놀이등 안전장비 구입· 확보
-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 재난관련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등
-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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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보수·보강 <개정 2012.5.14>
-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등 재난 예·경보시설
-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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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시설(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태풍, 수해, 강풍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사업
-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등
- 재난응급복구에 동원되는 군부대 장비의 유류비, 방재 및 복구용 물품비등(법 제44조)
-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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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개정 2012.5.14, 2016. 12. 21.>
-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70페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 12. 21.>
-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14>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출납 및 보관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12.5.14>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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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단, 분임기금운용관의 직무범위는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제1관서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의 업무범위로 한다.<개정 2016. 12. 21.>
- 기금운용관 : 도시건설국장<개정 2014.10.15>
- 분임기금운용관 : 시민안전과장 <개정 2007. 1. 5, 2016. 12. 21.>
- 기급출납원 : 방재팀장<신설 2016. 12. 21.>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2.5.14>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6. 12. 21.>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개정 2014.10.15>
-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시민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12.5.14, 2015. 6.16, 2016. 12.21.>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 12. 21.>
-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재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 5, 2016. 12. 21.>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5.14>
-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융자심사 결정
- 기금의 결산
- 기금운용 성과분석<신설 2016. 12. 21.>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5.14> <호이동 2016. 12. 21.>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6. 12. 21.>
-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1.>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1.>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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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14>
- 기금의 조성계획
- 기금의 사용계획
- 기금의 운용방법
-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5.14>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14>
부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 (다른 조례의 폐지)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1. 5>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14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16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21.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