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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
  • (일부개정) 2011.01.03 조례 제 965호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2.05.14 조례 제1018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일부개정)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일부개정) 2015.06.16 조례 제1170호
  • (일부개정) 2016.12.21 조례 제13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5.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16, 2016. 12. 21.>

  1. "법정적립액"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금액" 이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본조 신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1.>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본조 전부개정 2012.5.14]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1.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무예치금액을 시 지정금고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07. 8. , 2012.5.14, 2015. 6.16>
  2. 제6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5. 6.16>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조 제목 변경 2012.5.14]

  1.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2015. 6.16>
  2.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6조 (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8. 9, 2012.5.14, 2015. 6.16, 2016. 12. 2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물놀이등 안전장비 구입· 확보
    •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 재난관련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등
    •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 제외)
  3.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보수·보강 <개정 2012.5.14>
    •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등 재난 예·경보시설
    •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태풍, 수해, 강풍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사업
    •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등
    • 재난응급복구에 동원되는 군부대 장비의 유류비, 방재 및 복구용 물품비등(법 제44조)
  5.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1.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개정 2012.5.14, 2016. 12. 21.>
  2.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70페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 12. 21.>
  3.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14>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출납 및 보관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12.5.14>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

  1.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단, 분임기금운용관의 직무범위는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제1관서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의 업무범위로 한다.<개정 2016. 12. 21.>
    • 기금운용관 : 도시건설국장<개정 2014.10.15>
    • 분임기금운용관 : 시민안전과장 <개정 2007. 1. 5, 2016. 12. 21.>
    • 기급출납원 : 방재팀장<신설 2016. 12. 21.>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2.5.14>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6. 12. 21.>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개정 2014.10.15>
  4.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시민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12.5.14, 2015. 6.16, 2016. 12.21.>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 12. 21.>
  6.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재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 5, 2016. 12. 21.>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5.14>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융자심사 결정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 성과분석<신설 2016. 12. 21.>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5.14> <호이동 2016. 12. 21.>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6. 12. 21.>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1.>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14>
    • 기금의 조성계획
    • 기금의 사용계획
    • 기금의 운용방법
    •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5.14>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14>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3. (다른 조례의 폐지)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1. 5>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14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16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21.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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