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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
  • (일부개정) 2011.01.03 규칙 제 513호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일부개정) 2013.09.25 규칙 제 56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일부개정) 2015.03.04 규칙 제 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2016.12.21 규칙 제 66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 6.16>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 6.16, 2016. 12. 2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1.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1.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1.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2.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기준금리에 1%를 가산한 변동금리로 하되, 거치기간 중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 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제6조(융자금 신청)

  1.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인은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5. 6.16>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제7조(융자심사)

  1. 기금의 융자심사는 기금운용심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2.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상의 융자금 사용계획 및 신청인과 보증인의 자격·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1. 융자금의 상환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2. 시장은 채무자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2016. 12. 21.>
  5.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개정 2015. 6.16, 2016. 12. 21.>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1.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6.16>
  2.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2016. 12. 21.>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1.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1.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모으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6조 4항에 따라 기금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로 대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1.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2. 별지 제7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3.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4. 별지 제9호서식의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5. 별지 제10호서식의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칙)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1.3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9.25 규칙 제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6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1. 규칙 제648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12. 21.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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