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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정의

  • 「공장」에 대한 정의는 공업입지 관련 법령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에 약간씩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공장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공장」이라 함은 일정지역(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조립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건물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제조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함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동력기계를 사용하거나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또한, 제품은 도매 또는 소매형태로 판매됨.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요성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장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광업 중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건축물이나 사업장을 말하므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또한, 수도권지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여부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분류기준으로 정하여져 있고, 기타 토지 관련 법령에서도 업종별로 공장설립허용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업이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검토하여야 함

공장의 규모

공장의 규모에 관한 제한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제한됨

건폐율

건폐율은 공장용지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건축(건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계획관리지역 40%, 자연녹지지역 20% 등으로 그 상한을 규정하고 있음

기준공장면적률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장용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건축(건물의 연면적 기준)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그 비율은 업종에 따라 상이함.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규모로 건축할 경우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산출한 용지면적을 상회하는 면적은 공장용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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