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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8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공제) - 부채 + 자동차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천만원(인별 적용은 아님)
  •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195만2천원

종전 장애수당을 수급하고 있던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당연지급 대상자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pension/)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2023년에는 2만원~323,180원을 지급합니다.(2023.1월 기준)
    단,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지출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에게도 4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거법령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이며,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은 2010년 7월 이후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고(중증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중복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존치합니다.

지급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합하여 월 40,000원에서 403,180원까지 지급합니다.(2023. 1월 기준)

지급금액 구분, 지급금액
구분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만원 ~ 32.3만원
부가급여 2만원 ~ 40.3만원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6만원
시설수급자 3만원
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기초수급자 11만원
차상위계층 11만원
시설수급자 3만원
중증장애아동수당 기초수급자 22만원
차상위계층 17만원
시설수급자 9만원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중증장애인의 추가지출비용인 월 평균 24.2만원을 고려하여, 추가지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시에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급신청

  • 신청일시연중수시로 가능합니다.
  •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장소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지급절차

  1.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진주시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4.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진주시에서 지급 결정

  5. 결과통지 및 지급

    진주시에서 신청일에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전화번호 :
055-74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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