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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활용품 관련 : 진주시 자원순환과 박기성 (raincastle96@korea.kr, 055-749-8718) 쓰레기 불법투기 : 진주시 자원순환과 배철진 (bcjin0429@korea.kr, 055-749-8704)

질문재활용품 문전수거 이후 재활용품이 왜 도로에 많이 방치되어 있나?

답변

재활용품은 요일별 배출품목을 준수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수거전일 20:00 ~ 24:00 까지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배출하여야 수거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경우 수거가 2~3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시가지와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활용품 배출방법을 지켜 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폐건전지는 왜 별도로 수거하지 않나?

답변

폐건전지는 유해폐기물로 분류하여 '92년부터 별도로 수거하여 왔으나, '95년부터 무해한 무수은 건전지를 생산함에 따라 '96년부터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가치가 있는 충전용건전지는 판매점에 돌려주시고, 손목시계 등에 사용되는 수은전지, 산화전지는 유해하므로 판매상 또는 주요거점(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면 수거하여 한국전자 재활용 협회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1회용컵라면 스치로폼이나 투명계란케이스는 왜 재활용되지 않나?

답변

재활용가능 품목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 재활용제품의 상품가치, 재활용기술등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재활용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용 컵라면 용기나 계란 받침판은 재활용대상 품목이므로 이물질 제거후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 쓰레기 불법투기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항목별 과태료금액 제공(단위 : 만원)
가.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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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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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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