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의 정의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폐석면 발생원
- 석면원료가 사용된 건축자재ㆍ설비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석면함유 제품의 폐기 및 가공 공정도 일정부분을 차지
국내 석면의 주 사용 용도 :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
폐석면 처리 절차(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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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지정기관)
- '09.8.7 시행
- 지정 : 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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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
- 작업계획서(노동관서)
- 해체, 제거설비, 보호구
- 비산방지, 폐기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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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
- 석면이 1%이상 함유제품(20㎏이상 배출시)
- 시장·군수
-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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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인계서 작성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처리자 : 시·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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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폐석면 발생원
건축물 내 주요 사용처
건축자재
슬레이트 (8~14%)
천장재(텍스, 3~6%)
내장벽재(밤라이트, 10%내외)
건축설비
보일러 연결부(석면포)
케이블 피복(절연테이프)
보일러 배관(단열재)
기타 석면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