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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고 5톤 미만이면 종량제 마대를 구입(마대1장[50ℓ] 1,810원)하여 담아 배출하거나, 자기차량으로 폐기물 탑재(50㎝ 이하 절단)한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입증 발급받아 쓰레기 매립장에 오후4시까지 싣고 가시면 됩니다(수수료 27,570원/톤당)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빈병을 마을별로 간이집하장에 모아 두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민간위탁 수거를 하고 있으며 개별농가들의 구좌로 (비닐:진주시, 농약빈병:한국환경공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 폐비닐 | 농약봉지 | 농약플라스틱병 | 농약유리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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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원)(㎏당) | A급 : 140 B급 : 100 |
3,680 | 1,600 | 300 |
지급처 | 진주시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장미꽃대나 콩대 등 농사잔재물은 바짝 말린후 소각하시면 됩니다.
단, 태울 때 바짝말리지 않으면 그을음이 발생되므로 반드시 바짝말린 후 소각하셔야 하고, 폐비닐, 노끈 등 다른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됩니다.